애경사지급세칙
- 제정
- 2004년 02월 25일
- 개정
- 2022년 04월 14일
-
본 세칙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오비맥주지회 조합원의 애경사 발생시 축하 및 위로를 위함이다.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오비맥주지회 조합원의 애경사 시 적용된다.
-
조합원의 애경사 시 지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 본인 결혼 단, 여성조합원은 퇴사 후 3개월 이내 연락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 본인 사망단, 산재 또는 지병으로 인한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동일사안으로 사망시 가족에 의해 조합으로 통보된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상
- 자녀 사망
- 본인 및 배우자 부모 고희
- 자녀 출산단, 2인 이상의 쌍둥이 출산 시는 자녀 1인 당 지급한다.
- 자녀 고등학교 졸업단, 고등학교 졸업이 아니더라도 한국식 나이 20세가 되는 모든 자녀에게 지급한다.
-
조합원의 애경사 시 경조비 및 물품 지급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경조금 비 고 결혼 본인 100,000원 - 고희 본인,배우자 부모 100,000원 - 출산 자녀 100,000원 자녀 1인당지급 고교 졸업 자녀 100,000원 한국식 나이 20세 된 자녀 1인당 지급(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 등 모든 자녀) 조의 본인 조합원1인당 20,000원씩 각출 3단화환 배우자 조합원1인당 20,000원씩 각출 자녀 조합원1인당 10,000원씩 각출 본인,배우자 부모 200,000원
-
지급의 양식은 지출결의를 통하고, 지급받은 자의 영수서명과 사무국장, 지회장의 승인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무국장, 지회장의 부재 시 담당의 결재로 집행한 후 사무국장, 지회장의 후결을 득한다.
-
조합원은 애경사 1주일을 전후로 애경사지급세칙에 의한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요청이 없어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조합원 본인이 책임을 진다.
-
- 본 세칙에 없는 제반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본 세칙은 제정 및 개정일 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