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오비맥주지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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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제정목적)
이 규칙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39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지회는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오비맥주지회라 한다.
제 3조(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충북 청원군 소재 오비맥주(주) 본사 내에 두고, 서울지역에 분회(출장소)를 둔다.
제 4조(사업)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 사항 집행
-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 5조(운영)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부의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본 규칙에 의거하여 지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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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범위 및 구성)
-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은 오비맥주 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한다.
-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영업·생산의 HQ에 근무하는 인사·노무직무 담당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지회가 속한 지부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별도의 지회로 구성되지 않은 범위의 조합원은 지회 소속으로 한다.
- 동일 사업장내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중 조합에 가입한 자는 별도의 지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지부의 지역지회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 7조(가입 및 탈퇴 절차)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 8조(자격상실)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조(지도위원 및 고문)
지회는 총회 또는 지회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도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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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권리의 보장)
지회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9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규정, 지회규칙을 따르지 않고는 자주적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 11조(의무)
-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규칙을 준수할 의무
- 지회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12조(지회 조합원의 신분보장)
지회 조합원이 지회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희생자구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13조(지회 조합원의 조합비)
조합원의 조합비는 호봉제 조합원의 경우 통상임금(기본급+직책수당+자격면허수당+상여금)의 0.96% 로 하고, 연봉제 조합원의 경우 통상임금(책정연봉+자격면허수당)의 0.96% 로 하여 매월 임금 지급일에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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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기구)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 총회
- 대의원회의
- 운영위원회
- 집행위원회(임원 및 국장단회의)
- 감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 기타 규약, 규정 및 지회규칙에 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절 총회
제 15조(구성과 소집)
- 총회는 지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회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 2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 16조(소집공고)
- 정기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최소한 7일전에 회의 장소와 일시, 목적사항을 게시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혹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재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임시총회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소집권자는 48시간 내에 회의 장소와 일시, 목적사항을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 17조(의결사항)
-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1 ~ 3호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 1) 지회 임원(지회장-수석부지회장-사무장)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 3) 지회잠정합의안 가결
- 4) 지회의 분할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5) 지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 지회 총회(또는 대의원회의)에서는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이나 지회 단위 집단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없다.
제 2절 대의원회의
제 18조(구성 및 소집)
- 대의원회의는 지회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지부의 대의원대회 후 30일 이내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대의원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회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 19조(소집공고)
지회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 20조(임기)
-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 정기대의원회의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차기 정기대의원회의에 참석할 대의원은 대의원회의 개최일 15일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 지회장은 대의원이 사직 또는 3개월 이상의 휴직, 전보에 따른 이동이나 전환배치 등의 이유로 유고되어 정상적인 대의원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해당구역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일 때 그 대의원이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한다.
-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 대의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21조(대의원 선출기준)
- 대의원 총원은 조합원 분포 및 근무지역에 따라 선출구역을 56구역으로 나누고, 1구역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다만, 청주공장의 경우 4조2교대 근무부서는 2명으로 구성하며, 1구역당 조합원 15명 초과시 1명씩을 추가로 선출하되, 구역의 모든 조합원이 동일 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15명이 초과하더라도 1명의 대의원으로 한다.
광주공장의 경우는 1개 구역으로 편성하고 2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영업사무관리의 경우 지리적 여건을 고려 선출구역을 38구역으로 하여 1구역당 1명씩을 선출한다.
회사 조직 변경으로 인한 구역의 추가 삭제 없는 경우에 발생되는 대의원 구역명칭 변경 등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규칙 개정을 할 수 있다.
※ 근무지역에 따른 대의원 선출구역
구역 소속구분 명칭 정족수 1구역 제맥팀 제맥 2명 2구역 양조팀 담금 2명 3구역 양조 2명 4구역 품관팀 품관(기술) 1명 5구역 공장물류 자재 1명 6구역 출고 1명 7구역 제품팀 병 1 1명 8구역 병 2 1명 9구역 병 3 1명 10구역 캔&큐팩&생 2명 11구역 지박스 1명 12구역 불병 1명 13구역 기술지원 계전 1명 14구역 공무 1명 15구역 설비 1명 16구역 정∙폐수,공단파견 1명 17구역 광주공장 광주공장 2명 18구역 공장사무관리 공장사무관리 1명 19구역 영업·사무관리 부귀빌딩(북서울,서울권역) 1명 20구역 KT&G빌딩(동서울) 1명 21구역 일이삼타운(서서울) 1명 22구역 씨에스타워(남서울) 1명 23구역 안양(북서수퍼,NFS) 1명 24구역 그린빌딩(강북상권) 1명 25구역 파크하비오(강남외식경영컨설팅) 1명 26구역 아셈타워 1명 27구역 안양(안양지점,수도권역) 1명 28구역 안양(수도남부상권) 1명 29구역 수원 1명 30구역 성남 1명 31구역 성남(프랜차이즈) 1명 32구역 의정부 1명 33구역 남양주(남양주지점,북동수퍼) 1명 34구역 인천 1명 35구역 강릉 1명 36구역 원주 1명 37구역 춘천 1명 38구역 부산(부산지점,영남권역) 1명 39구역 대전(대전지점,중부권역) 1명 40구역 구미 1명 41구역 안동 1명 42구역 울산 1명 43구역 포항 1명 44구역 대전(대전지점,중부권역) 1명 45구역 충남북부 1명 46구역 충남남부 1명 47구역 충주 1명 48구역 청주 1명 49구역 광주(광주지점,호남권역) 1명 50구역 전주 1명 51구역 목포 1명 52구역 순천 1명 53구역 창원 1명 54구역 진주 1명 55구역 제주 1명 56구역 하이엔드북부유흥(서울) 1명 합계 63명 -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단, 지회임원과 집행위원은 제외한다.
- 지회대의원 선출은 조합, 지부 대의원 선거와 같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의 선거와 지회의 대의원 임기의 차이로 인해 시기를 동일하게 하지 못할 경우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선한다.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성원 중 제외한다.
- 기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선출기준, 선출절차, 기타 사항은 별도의 지회선거관리세칙에 따른다.
제 22조(대의원회의 기능)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 임원 선출과 불신임안 상정에 관한 사항
- 지회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회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 지회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 지회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 노사협의회 안건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지회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절 운영위원회
제 23조(구성과 임기)
지회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지회장이 위촉한 집행간부와 대의원회에서 위촉된 동수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대의원 임기에 준하고 지회장이 지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단, 의장은 집행간부와 대의원 동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24조(소집)
- 긴급한 심의 사항 발생시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 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제 2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 지회 총회 및 대의원회의의 수임 사항
- 지회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지회 규칙 및 각종 세칙 해석에 관한 사항
- 지회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지회 조합원 징계 및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
- 지회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지회 예산 목간 전용 승인
-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회 조합원 신분보장 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지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 지회 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절 집행위원회
제 26조(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는 각 국장과 각 국의 부, 차장으로 구성하며, 지회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7조(기능)
집행위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회 총회, 대의원회의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 지회의 각종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 제반 지부 및 지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지회운영을 위한 집행에 관한 사항
제 5절 회계감사위원회
제 28조(구성)
회계감사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에서 지회의 규모 및 구성을 감안하여 약간 명을 선출한다.
제 29조(기능)
- 회계감사위원회는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회장 및 지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회계감사위원회는 연도 말 회계감사를 총회(대의원회)에 보고한다.
- 회계감사위원의 회계감사에 대한 이의제기 시 회계감사는 회계감사인원 2인 이상을 보강하여 다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1항에 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30조(구성 및 기능)
- 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청원공장, 영업관리 각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별도의 선거관리세칙에 의한다.
제 7절 회의
제 31조(회의의 성립과 결의)
지회의 규칙에 따른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의 과반수로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결의한다.
제 32조(회의진행)
지회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임원 및 간부가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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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조
(임원)
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지회장
- 수석 부지회장
- 부지회장 약간 명
- 회계감사 약간 명
- 사무장
제 34조(임원선출)
- 지회 임원 중 지회장-수석부지회장-사무장은 동반출마로 뽑으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당선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한다.
- 1차 투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후보조가 2팀일 때는 최고 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후보조가 3팀 이상일 경우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 위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동반 출마했던 조합원은 재등록 할 수 없다.
- 지회장-수석부지회장-사무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은 지회장이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인한다.
제 35조(임원임기 및 보궐선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지회장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보궐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반 출마한 임원 모두 총사퇴하고 보궐 선출해야 한다.
-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유고된 지회장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동반 출마한 수석부지회장(없을 경우 사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지회장 외 동반 출마한 임원(수석부지회장, 사무장) 유고 시에는 지회장이 지명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인준받는다.
- 동반 출마 외의 임원이 유고된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보궐 선출하되,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6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 지회장
- 1)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 업무 일체를 통괄한다.
- 2) 지회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지회의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4) 지회 재정(財政)의 편성 및 집행권자가 된다.
- 5) 지회임원의 임면제청권을 갖고 각국 국장, 부,차장의 임명권을 갖는다.
- 6)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 수석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의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사무장
- 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 4) 회계감사에 응한다.
- 회계감사
- 1)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 2) 회계감사는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는 이를 지체없이 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37조(겸직금지)
지회 임원은 지회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 38조(임원의 제한)
-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부한 조합원이나 조합에서 징계중인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조합원 중 조합원자격 취득 1년 이하인 자는 지회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 39조(임원의 탄핵)
-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정, 지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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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조
(부서와 임무) : 지회는 집행을 위하여 5국을 운영하고 각국의 국장을 둔다. 각국은 국별 사업을 위하여 세부 부서를 운영할 수 있고 각부에는 부장과 차장을 둘 수 있다. 각국 세부 부서의 개편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
- 교육선전국 : 기획부, 조사통계부, 교육부, 선전부 등 4개 부서의 운영을 담당한다.
- 1) 기획부 : 조합활동에 관한 기획, 사업계획을 담당하며 예산을 편성한다.
- 2) 조사통계부 : 조합원의 생활실태 파악 및 타사와의 비교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 3) 교육부 : 조합원의 교육사업을 담당한다.
- 4) 선전부 : 조합의 의결사항을 조합원에게 홍보하는 사업을 담당한다.
- 조직쟁의국 : 조직부, 쟁의부, 문화부 등 3개 부서의 운영을 담당한다.
- 1) 조직부 : 조합의 직속기관이나 회의를 제외한 회사내의 조직을 지도 지원하여 조합의 외곽 조직을 양성한다.
- 2) 쟁의부 : 노동쟁의 활동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3) 문화부 : 조합문화의 건강한 기풍과 정서를 수립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 복지후생국 : 복지부, 후생부, 여성부, 체육부, 지원부 등 5개 부서의 운영을 담당한다.
- 1) 복지부 : 조합원의 복지사업을 담당한다.
- 2) 후생부 : 조합원의 후생사업을 담당한다.
- 3) 여성부 : 여성조합원의 권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담당한다.
- 4) 체육부 : 조합원의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을 담당한다.
- 5) 지원부 : 조합의 쟁의행위 등 조합행사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 노동안전국 : 노동안전부서의 운영을 담당한다.
- 1) 노동안전부 : 노동안전보건 및 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제 41조(국장 및 부·차장의 임무)
각 국장은 관할 각 국별 업무의 총괄 집행책임자가 되며, 각 부서의 부장은 국장을 보좌하여 부서 담당업무의 집행을 책임지며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 교육선전국 : 기획부, 조사통계부, 교육부, 선전부 등 4개 부서의 운영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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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조
(재정)
지회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회대의원회의에서 정한 조합비, 지회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조합비는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정한대로 납부하고, 상회하는 금액은 별도의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징수한다. 단, 상회분은 지회 자체의 재정으로 한다.
제 43조(회계년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2008년 이전까지 조합의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맞춘다.
제 44조(예산 미성립시 회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세입 범위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45조(회계구분)
지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일반회계 : 조합의 교부금 및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정한 조합비와 기타수익 및 잡수익을 회계관리 한다.
- 특별회계 : 기금 및 재정보조비, 제세공과금을 회계관리 한다.
- 특별회계에 대한 수입과 지출 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6조(예산 항간 및 목간전용)
예산은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확정하되 예산의 목간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 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예산액의 20% 이상 전용과 예산 항간 전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47조(감사)
회계 및 업무상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연 2회 이상 감사하고,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지회장에게 통보하며 대의원회의에 결산을 보고한다. 필요시 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조합 또는 지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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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조
(노동쟁의)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규약에 따르되, 지회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지회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49조(쟁의대책위원회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쟁의에 관한 구체안 수립
-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상부기관의 수임사항을 집행
- 쟁의기간중의 조합원 단결을 위한 규찰대의 구성과 운영
- 조합 각 부서의 물적, 인적자원 동원 및 집행
- 기타 쟁의에 필요한 특별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중요한 사항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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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조
(단체교섭)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 51조(위원구성)
단체교섭위원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 및 지부의 방침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 단체교섭위원 및 노사협의위원은 지회장이 위촉하며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단체교섭위원은 지회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한다.
- 노사협의위원은 지회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한다.
제 52조(단체협약 안 심의와 의결)
단체협약 안(임금협약 안 포함)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회의 필요에 따른 단체협약 안은 지회 단체교섭위원과 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지회 대의원회의 또는 대의원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제 53조(단체협약안 체결)
지회의 노사협약은 지부 심의 절차와 지회 총회를 거쳐 체결하며, 조합(본조)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 54조(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조합 규약 제61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내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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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조
(표창)
지회간부 또는 지회조합원이 지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 되었을 때 운영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추천과 심으로 지회장은 표창할 수 있고, 지회장은 조합 및 지부로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 56조(징계)
지회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징계규정에 따른다.
-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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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조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또는 지부, 지회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그 신분 및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여 보호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신분보장 세칙에 따르되 조합원에게 기존 운용방식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 58조(지회 기금조성)
지회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회의 재정자립을 위하여 재정자립기금과 지회 조합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신분보장기금을 조성한다.
- 기금의 적립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의원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재정자립기금 적립 결의를 따른다.
- 지회는 적립금 중 재정자립기금에 30%를 적립하고 희생자 구제기금에 70%를 적립한다.
제 59조(기금사용)
기금 사용은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2분의 1이상 참석에 참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장기간의 쟁의발생 시 쟁의기금으로의 전용
-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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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조
(희생자 구제방안)
별도의 희생자구제세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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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통상관례) 이 규칙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 지부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조(겸직금지) 조합 및 지부(상급단체) 상근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지회 임원과 겸직할 수 없다.
제 4조(개정)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지회규칙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지회규칙을 자동 개정한다.
제 5조(지회규칙의 해석권) 본 규칙의 해석은 본조규약과 지부규정에 반할 수 없으며, 최종 해석권은 지회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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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자
- 2000년 11월 23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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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2월 25일 개정
- 2004년 11월 17일 제정
- 2005년 03월 04일 개정
- 2005년 04월 08일 개정
- 2006년 03월 09일 개정
- 2006년 04월 07일 개정
- 2008년 04월 11일 개정
- 2009년 02월 11일 개정
- 2009년 12월 02일 개정
- 2010년 09월 03일 개정
- 2011년 02월 24일 개정
- 2011년 10월 14일 개정
- 2012년 02월 17일 개정
- 2012년 11월 23일 개정
- 2013년 03월 15일 개정
- 2014년 02월 14일 개정
- 2014년 06월 17일 개정
- 2015년 12월 11일 개정
- 2016년 03월 08일 개정
- 2017년 03월 08일 개정
- 2017년 11월 10일 개정
- 2018년 02월 23일 개정
- 2018년 04월 13일 개정
- 2018년 12월 14일 개정
- 2019년 02월 01일 개정
- 2019년 12월 23일 개정
- 2021년 03월 26일 개정
- 2021년 08월 11일 개정
- 2022년 04월 14일 개정
- 2023년 04월 20일 개정